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수분양자들은 지난 1월 10일 다산지금디엔씨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모션디엔아이 주식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수분양자들, ‘소송 중 잔금추심’ 논란… 경찰 고소장 접수
이번 고소는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분양계약 해제 및 잔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사 측이 잔금 납부를 요구하고, 가압류·강제집행 가능성을 고지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은 고소장을 통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혹 ▲형법상 협박 및 강요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은 잔금채권… “확정 채무처럼 압박”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수분양자들은 현재 법원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방사능 농도지수 1.19가 확인된 포천석 사용 문제 ▲당초 고지된 고흥석에서 포천석으로 변경된 마감재 품질 저하 문제 ▲3층 영화관 규모 축소(7개관 657석 → 6개관 498석) ▲건축물분양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계약상 잔금 지급의무 여부를 다투고 있다.
연합 측은 “현재 잔금채권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분쟁 채권이며, 확정된 채권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시행사 측이 이를 확정 채무처럼 전제하고 강제집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48시간 내 연락 없으면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강제집행”… 수분양자들 반발
고소장에 따르면 다산지금디엔씨 주식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상 잔금 납부 및 계약이행 촉구의 건’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는 미납 잔금 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 지급명령 및 본안소송 절차 진행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48시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라는 취지의 안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합은 “일반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48시간’이라는 제한과 강제집행 표현 자체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추심 행위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시행사·신탁사·추심업체 고소… 개인정보 제공 경위 수사 요청
계약 당사자 아닌 모션디엔아이 직접 방문 논란
“누가 개인정보 넘겼나”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모션디엔아이 주식회사의 개입이다.
연합에 따르면 모션디엔아이 관계자는 일부 수분양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잔금 납부 관련 연락을 진행했다. 하지만 연합은 “모션디엔아이는 공급계약상 분양대금 채권자가 아니며, 수분양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의 변경 주소와 연락처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건축자재 문제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잔금 압박보다 진상규명이 먼저”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는 앞서 건축자재 관련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수분양자들은 방사능 농도지수 1.19가 확인된 포천석 사용 문제와 관련해 안전성 및 계약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연합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하자 검증과 법원의 판단”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부터 투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확정된 채무처럼 몰아가며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방사능 건축자재, 설계변경, 건축물분양법 위반 의혹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