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공약으로 도입된 정책인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을 개편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 급여란, 아이를 출산한 직후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영아 양육자에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제도입니다.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2022년 출생 아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부모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모 급여 신청 조건
부모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조건 및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출생일로부터 6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을 받던 가정이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소급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으니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아이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복지로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지로에 접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접속이 완료되면 복지 서비스, 영유아, 부모 급여 지원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모 급여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간편한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에 부모 급여(현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정보 동의와 신청주의사항 내용을 확인한 후 클릭합니다. 복지 서비스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일(지급 시기)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0~11개월의 영유아는 70만원, 12개월~23개월의 영유아는 35만원을 지급받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0세의 경우 514,000원을 바우처로 지원받으면 186,000원 차액을 매월 환급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에 바우처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환급 입금 금액이 없습니다.
부모 급여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요. 현재 우리 아이가 0세이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다면 부모 급여 70만원, 아동 수당 10만원으로 총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모 급여 22년생 적용
2022년 영아 수당이라고 하여 영아가 있는 부모님께 지급되던 월 30만원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22년생 0세 아동의 경우 매달 25일에 매월 70만원, 1세의 경우 매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23년생 적용
2023년생 자녀를 둔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영아 수당 30만원에 부모 급여를 더해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에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고 2023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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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님 몸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종일 아이를 혼자 보기에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부는 산모들을 위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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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가정에서 신생아 및 산모님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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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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